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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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