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