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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17호, 2020. 5. 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60, 186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