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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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