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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시행 2020. 5. 30.] [법률 제17337호, 2020. 5. 29., 일부개정]

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044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