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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