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