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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