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