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