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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