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