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