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