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529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2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