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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00-2975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