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3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