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3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