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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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3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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