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3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