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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