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6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