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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다양성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