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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다양성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