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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토지비축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