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