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6,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 044-201-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 044-201-3431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