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9, 7814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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