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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77, 3805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6. 25.>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삭제  <2019. 10. 22.>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에 의하여 2013. 8.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삭제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