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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환경부령 제882호, 2020. 9. 25., 일부개정]

환경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044-201-7514~5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ㆍ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

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구제급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급여

1)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장해급여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구제급여조정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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