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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0. 5.] [기획재정부령 제808호, 2020. 10. 5., 전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529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2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