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