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