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