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