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