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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