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