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