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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