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