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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