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