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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