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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