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