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2018. 9. 18. 법률 제15757호에 의하여 2018. 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