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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