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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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8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집행관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현장에 가서 그 직무 집행을 감찰하는 행위

3.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