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관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8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자기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訊問)을 받았던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