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관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8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