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