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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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8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