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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