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관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8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