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약칭: 석유사업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