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3. 8. 6., 2017. 4. 18., 2020. 3. 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