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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약칭: 석유사업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 30.]
[제목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