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약칭: 석유사업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