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